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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자립자금이 필요할 때
근로장려금

  • 1. 대상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 ’22.12.31. 현재 가구원(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에 따라 가구를 구분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및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부양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재산요건 : 2022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 2.4억 원 미만인 가구
    • 소득요건 : 가구 구성에 따라 2022년 총소득 기준금액이 아래 금액 미만인  가구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의  50% 지급

     

  • 2. 내용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

  • 3. 방법

    (원칙) 매년 5월 신청 → 9월 지급 ※ 기한 후 신청 시(6.1~11.30) 10% 감액 지급
    (근로소득자)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 선택 가능
     - (상반기 소득분) 9.1∼9.15 신청, 12월 말 지급
       (하반기 소득분) 다음해 3.1∼3.15 신청, 6월말 정산(지급/환수)
    (신청방법)
     - 전자신청(ARS 전화 ☎1544-9944, 홈택스(PC, 모바일앱))
     - 신청대리* 서비스(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 요청)
    * 안내대상자 중 고령자, 장애인 등 전자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 4. 문의

    국세상담센터(☎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