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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땐 이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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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이 경제적으로 부담될 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1. 대상

    • 난임진단을 받은 난임부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 2. 내용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을 1회당 신선 최대 110만 원(9회), 동결 최대 50만 원(7회), 인공 최대 30만 원(5회) 총 21회(건강보험 적용 시술에 한해) 지원 

  • 3. 방법

    • 보건소에 신청
    • 정부24에서 신청

  • 4. 문의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알려드립니다

    • 난임부부의 심리적·정신적 고통 해소를 위한 심리 및 의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상담문의 및 상담예약 : www.nmc22762276.or.kr

     

    • 중앙 및 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안내
      - 중앙 난임·우울증상담센터 02-2276-2276(국립중앙의료원)
      - 인천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032-460-3269(가천대 길병원) 
      - 대구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053-261-3375(경북대학교병원)
      - 전남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061-901-1234(현대여성아동병원)
      - 경기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031-255-3375(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
      - 경북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054-850-6367(안동의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