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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이 경제적으로 부담될 때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 1. 대상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 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 필요
    **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한정

     

    ▶ 알려드립니다

    • 피부양자란?
      -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 2. 내용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2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 임신 1회당 100만 원 지급(다태아 임신부 140만 원)
    •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연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 20만 원 추가 지급
     ※ 사용기간 : 이용권 발급일 ~ 분만예정일, 출산(유·사산)일부터 2년까지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자동 소멸
     ※ 바우처 사용 중 재임신 또는 유산 시 기존 등록 건에 대해 해지하고 신규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 바우처 잔여지원금은 소멸

  • 3.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국민행복카드 발급 가능 카드사(은행),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방문 및 공단·정부24 누리집, 공단·카드사(은행) 모바일 앱에서 신청
    • 산부인과 전문의가 임신·출산 사실을 온라인에 입력한 경우 전화 신청 가능

  • 4. 문의

    •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KB국민카드(☎1599-7900), 
      신한카드(☎1544-8868)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www.nhis.or.kr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 분만취약지역은 어디인가요?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으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라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에서 규정하는 지역

     

    • <분만취약지>
      인천(옹진군), 경기(양평군), 강원(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충북(보은군, 
      괴산군), 충남(청양군), 전북(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전남(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청도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