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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땐 이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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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
가정양육수당 지원

  • 1. 대상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6세(86개월 미만) 영유아  
    ※ 2022년생부터는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2. 내용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86개월 미만) 연령(개월)에 따라 월 10만 원~ 20만 원의 가정양육 수당을 현금으로 지원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연령(개월) 금액 연령(개월) 금액 연령(개월) 금액
    0~11개월 20만 원 0~11개월 20만 원 0~35개월 20만 원
    12~23개월 15만 원 12~23개월 17만 7,000원
    24~35개월 10만 원 24~35개월 15만 6,000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 원 36~47개월 12만 9,000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 원
    48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만 원
  • 3.방법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 자주 하는 질문

    • 보육료, 양육수당 서비스 변경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15일 이전 신청 시 신청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가 지원되고,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월은 기존서비스가 지원되고, 익월 1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 영아수당 대상자가 24개월이 되면 가정양육수당 신청을 해야 하나요?
      - 가정양육하며 영아수당(현금)을 지원받던 아동은 24개월이 되면 자동으로 가정양육수당으로 자격이 변경됩니다.
      [세부 기준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