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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
아동수당

  • 1. 대상

    만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 2. 내용

    만 8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간 월 10만 원 지급(매월 25일)
    ※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 3.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방문 또는 
    온라인)로 신청 가능

  •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주 하는 질문

    • 아동수당 지급시기가 궁금합니다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 다음의 경우는 60일 기간산정 시 제외
       ·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 확인을 위해 「민법」에 따른 친생부인 허가 청구, 인지청구 등 소송절차를 거친 경우
       · 재난발생, 감영병 발생으로 입원·격리, 출산 후 산모의 입원치료, 조산 및 질병 등으로 인한 신생아의 입원치료 등에 의해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서 시군구청장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기간

     

    •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가 있나요? 
       - 아동의 국외체류 기간(출국일 포함)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행방불명이나 거주불명이 등록된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