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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가 부담될 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1. 대상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의 학부생, 전문대학의 전문기술석사, 대학원생으로 재학 및 입학·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 제외)

     

    구분 학부 대학원
    대상 협약 체결 대학 학부생 협약 체결 대학 대학원생 및
    전문대학의
    전문기술석사 이수 중인 학생
    연령 만 35세 이하
    ※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45세 이하
    만 40세 이하
    성적 제한없음 제한없음
    이수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신입생, 장애인은 적용 제외
    제한없음
    소득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 다자녀가구는 소득 무관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대출금리 1.7%(변동금리)
    대출조건 등록금 대출(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생활비 대출(학기당 150만 원, 단 ’23년도 1학기는 200만 원)
    ※ 대학원 등록금 대출은 학과·학제별 총한도 범위 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에 문의
    이자지원 • 기초, 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학생은 재학 중 등록금, 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생활비 대출 무이자 지원
    상환방법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3년 기준 연소득 2,525만 원) 이하인 경우 원리금 상환유예, 초과 시 소득에 따라 의무상환
  • 3.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 4.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000, www.kosaf.go.kr)

     

    ▶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3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학원 지원대상이 일반대학원생에 전문·특수 대학원생으로 확대됩니다.
      ※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