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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땐 이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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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의 건강이 걱정될 때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 1. 대상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무릎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 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2. 내용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본인부담금(한쪽 무릎 기준 120만 원) 지원
    ※ 지원 제외 : 무릎인공관절 수술과 관련 없는 검사비·치료비 등, 간병비·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지원 결정 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

  • 3. 방법

    해당 지역 보건소에 신청

  • 4. 문의

    노인의료나눔재단(☎02-711-6599, www.ok6595.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