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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로 인해 생활이 곤란할 때
장애인연금

  • 1. 대상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2. 내용

    근로 능력 감소로 소득이 미미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부가급여) 지원

    (2023년 기준, 월지급액)

     

    구분 만 18세 ~ 64세 만 65세 이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40만 3,180원
    • 기초급여 32만 3,180원 
    • 부가급여 8만 원
    40만 3,180원
    • 부가급여 40만 3,180원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최고 39만 3,180원
    • 기초급여 32만 3,180원 
    • 부가급여 7만 원
    7만 원
    • 부가급여 7만 원
    차상위 초과 최고 34만 3,180원
    • 기초급여 32만 3,180원 
    • 부가급여 2만 원
    4만 원
    • 부가급여 4만 원
  •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누리집)으로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매월)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복지로-장애인연금(www.bokjiro.go.kr/pension)

     

    ▶ 자주 하는 질문

    •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급여입니다.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셩격의 급여입니다.

     

    • 장애정도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재심사 면제대상*을 제외하고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시는 분은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재심사 면제대상
       ·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특례대상자)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
       · 2017. 4. 1. 이후 국민연금공단(장애심사센터)에서 장애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정도를 받은 경우

     

    • 장애정도 재심사를 위한 검사비용을 지원해 주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최대 10만원 범위 내 검사비용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