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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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간병 방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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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3. 07. 18.
수정일자 : 2023. 07. 18.만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족(법정보호세대) 등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퇴원자
※ 동일 또는 유사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됨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07. 18.
수정일자 : 2023. 07. 18.한 달에 일정시간 가사 및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지원
※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지원(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장기입원사례관리자는 1년 지원(연장불가)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07. 18.
수정일자 : 2023. 07. 18.읍면동 주민센터(행정 복지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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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3. 07. 18.
수정일자 : 2023. 07. 18.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