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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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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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3. 08. 30.
수정일자 : 2023. 08. 30.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의 초중고학생 자녀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 상이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08. 30.
수정일자 : 2023. 08. 30.학기 중 중식비 지원(무상급식 지역 제외)
※ 현재는 모든 지역에서 초·중·고·특수학교의 전체 학생에게 무상급식 실시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08. 30.
수정일자 : 2023. 08. 30.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으로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08. 30.
수정일자 : 2023. 08. 30.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