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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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임대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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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상등록일자 : 2024. 09. 25.
 수정일자 : 2024. 09. 25.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3인 기준 503만 9,054원,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의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 세대구성원
 • 총자산 : 2억 4,1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 수급자, 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등은 자산요건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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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내용등록일자 : 2024. 09. 25.
 수정일자 : 2024. 09. 25.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을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최장 50년 거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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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방법등록일자 : 2024. 09. 25.
 수정일자 : 2024. 09. 25.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입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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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문의등록일자 : 2024. 09. 25.
 수정일자 : 2024. 09. 25.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