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제주복지넷

복지서비스

복지정보 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전세임대 지원

  • 1. 대상
    등록일자 : 2024. 09. 25.
    수정일자 : 2025. 11. 21.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자

    구분 지원대상 소득 및 자산 기준
    일반
    저소득층
    전세임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청년
    전세임대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신생아가구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혼인가구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 
    자동차 3,803만 원 이하)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신생아가구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혼인가구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200%) 이하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총자산 3억
    5,400만 원 이하)
    다자녀
    전세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
    (1순위) 신생아 가구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여가부 고시 한부모 가족
    (2순위)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여가부 고시 한부모 가족, 신생아 가구
    (3순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총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 자동차 3,803만 원 이하)
    소년소녀
    가정 등
    전세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년소녀가정, 위탁가정, 
    자립준비청년,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재난유자녀가정,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단, 보호종료아동은 적용하지 않음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 무관

     

    ※ 2025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3인) : 50% 381만 3,487원, 70% 533만
    8,881원, 90% 686만 4,276원, 100% 762만 6,973원, 120% 915만 2,368원

  • 2. 지원가능 주택
    등록일자 : 2024. 09. 25.
    수정일자 : 2025. 11. 21.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道)지역)에서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미성년 3자녀 이상 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85㎡ 초과 가능

  • 3. 내용
    등록일자 : 2024. 09. 25.
    수정일자 : 2025. 11. 21.

    입주대상자가 희망 주택을 선정하면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

    구분 지원내용
    일반 저소득층
    전세임대
    수도권 최대 1억 3,000만 원, 광역시 최대 9,0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7,000만 원 지원
    청년
    전세임대
    수도권 최대 1억 2,000만 원, 광역시 최대 9,5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7,000만 원 지원
    - 임대보증금 : 100만 원(1순위), 200만 원(2,3순위)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수도권 최대 1억 4,500만 원, 광역시 최대 1억 1,0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9,500만 원 지원
    -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5%(LH, 지방도시공사 95% 지원)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지원예시 수도권에서 1억 4,500만 원의 주택을 전세로 임차한 경우 임대보증금 725만 원, 월임대료 23만 원 수준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수도권 최대 2억 4,000만 원, 광역시 1억 6,000만 원, 그 외 지역 1억 3,000만 원
    -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20%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지원예시 수도권에서 2억 4,000만 원의 주택을 전세로 임차한 경우 
    임대보증금 4,800만 원, 월임대료 32만 원 수준
    다자녀
    전세임대
    수도권 최대 1억 5,500만 원, 광역시 최대 1억 2,0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1억 500만 원 지원
    -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2%(LH, 지방도시공사 98% 지원)
    - 태아가 아닌 미성년 직계비속이 2명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직계비속당 0.2억 원씩 대출한도 상향
    소년소녀
    가정 등
    전세임대
    20세 이하 무상지원(자립준비청년 및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은 22세 이하 무상지원), 자립지원기간(보호종결 후 5년 이내)에는 대출이율 50% 감면, 자립지원기간 초과 시 기존주택 전세임대 대출이율 적용(2년 단위 3회 계약 가능)
    ※ 지원기간 종료된 경우 기존주택 전세임대 유형 자격 요건 충족 시 해당 유형으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 가능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수도권 최대 2억, 광역시 최대 1억 2,0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9,000만 원 지원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20%(LH, 지방도시공사 80% 지원)
  • 4. 방법
    등록일자 : 2024. 09. 25.
    수정일자 : 2025. 11. 21.

    • 일반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임대,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

  • 5. 문의
    등록일자 : 2024. 09. 25.
    수정일자 : 2024. 09. 25.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LH전세임대콜센터(☎1670-0002)
    • 지방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