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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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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09. 25.
수정일자 : 2025. 11. 21.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및 가정폭력피해자, 범죄피해자, 만 18세 미만 아동과 거주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따른 입주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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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등록일자 : 2024. 09. 25.
수정일자 : 2025. 11. 21.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임대기간: 건설, 매임, 전세임대주택 등 입주한 임대주택의 관련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며, 전세, 국민임대는 최장 30년, 영구임대는 50년 거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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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법
등록일자 : 2024. 09. 25.
수정일자 : 2024. 09. 25.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운영기관(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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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4. 09. 25.
수정일자 : 2024. 09. 25.LH마이홈(☎160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