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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

  • 1. 대상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5. 11. 13.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5. 11. 13.

    전·월세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대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최고 1,000만 원까지)
    ※ 최대 5년 원금균등 분할상환(거치 1~2년 선택, 최장 7년)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5. 11. 13.

    수급자 본인이 지사 방문 또는 국민연금 모바일앱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5. 11. 13.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