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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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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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상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단독(공동)주택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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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내용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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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방법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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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문의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1855-3020, https://knre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