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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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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5. 11. 28.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주택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주1)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단지 단위로 협약 체결 후 지원 가능하며, 주차장 등 공용 이용 공간 포함 필요시
사전 협의 필요
○ (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경우 국비 지원 제외
- 기존 설치된 조명이 일반 형광등이 아닌 경우(LED→LED 교체 불가)
-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국비, 지방비, 자비, 후원 등)
- 신청일 현재 준공연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
- 신청일 현재 전기시설이 포함된 리모델링 계획 또는 이전 계획이 있는 시설
- 기타 해당 기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비용대비 효과성이 현저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5. 11. 28.노후화된 저효율 조명기기(형광등, 백열전구, 다운라이트 등)를 고효율 LED 조명기기로 무상 교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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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법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소재지 시군구 에너지 담당부서에서 발굴(수급권자 가구, 영구임대주택) 및 신청(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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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5. 11. 28.○ 소재지 지자체(시군구) 에너지 담당부서
○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협력팀(☎02-6913-2147, 2145)자주하는 질문
오래된 LED조명도 교체가 가능한가요?
○ 저효율 일반조명 기기를 고효율 LED 조명 기기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LED 조명은 교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