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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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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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상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특수교육대상자 중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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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내용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병·의원,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물리치료, 작업 
 치료, 언어치료 등의 서비스 이용
 ※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 서비스와 동일 영역일 경우에는 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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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방법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소속 학교 또는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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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문의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교육부(☎02-6222-6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