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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 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02.
    수정일자 : 2025. 11. 28.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기초지자체 추천), 사회복지시설 등
    ○ 지원제외
    ①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
    ②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 단,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은 지원 가능
    ③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02.
    수정일자 : 2025. 11. 28.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후 주택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
    - 냉방지원 : 고효율 에어컨 보급·설치 지원
    - 난방지원 :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보일러 보급·설치 지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02.
    수정일자 : 2024. 10. 02.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02.
    수정일자 : 2026. 07. 27.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1670-7653)

    알려드립니다
    동 사업은 주택 소유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사업 신청 시 관련 동의서 작성이 필요하며, 주택 소유주 동의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현장 여건에 따라 희망하는 내용과 실제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현장 방문 및 조사 결과, 주택 내 배관(가스,수도)·벽체·전기 등 제반사항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사업을 지원받으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 주택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으로 에너지 효율이 높아져 저렴한 에너지 비용으로 보다 따뜻한 겨울과 보다 시원한 여름을 나실 수 있습니다.
    ○ 사업 전·후 대상가구의 ‘단위면적당 난방에너지 사용량‘ 분석 결과, 연간 약 22.4% 절감 효과 (207.7kWh/㎡ → 161.2kWh/㎡)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 단열공사 : 외기에 노출되는 공간(벽면, 천장 등)에 단열성능을 가진 재료를 설치하여 열 손실 및 유출을 차단
    ○ 창호공사 : 낡거나 뒤틀림 등에 의해 외기 유입 및 단열성능이 저하된 창문, 방문 등을 PVC창호로 교체하여 기밀성 강화
    ○ 바닥공사 :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보일러 배관이 파손된 공간에 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도록 설치·지원하여 열효율 제고
    ○ 보일러 교체 지원 : 노후・고장 등 효율이 저하된 보일러를 고효율 보일러 등으로 교체 지원(가스 및 기름보일러)
    ○ 에어컨 교체 지원 : 폭염 일상화 대비 에너지절감형 소형 고효율 벽걸이 에어컨(가구 대상), 벽걸이 및 스탠드 에어컨(사회복지시설 대상)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