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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 시설장비 융자·무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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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상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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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내용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 (융자) 장애인을 위한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의 설치·구입비를 사업주당 15억 원 한도로 대출하고 이자차액을 지원 
 - 사업주는 은행 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 5%를 제한 금리를 부담, 5년(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무상지원) 편의시설 설치,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를 사업주당 3억 원 한도로 지원
 - 무상지원금 1,000만 원당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중증장애인 1,500만 원)
 - 통근용 승합자동차는 2,000만 원 이내 최소 10명, 4,000만 원 이내 최소 20명을 2년간 고용, 5년간 차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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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방법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사업주가 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신청 ⇨ 관할 지역본부(지사) 심사, 결정 ⇨ 투자 확인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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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문의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 ▶ 자주하는 질문 융자금 대출가능 은행과 사업주 대출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 IBK기업은행 등 11개 시중은행을 통해 자금을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은행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 5%를 제한 금리를 부담하게 됩니다.
 통근용 승합자동차의 지원조건이 있나요?
 -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또는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고,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장애인근로자 중 중증 15% 등*)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지원되며, 이 경우 사업주는 통근용 승합차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에서 최소 10명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 20명 미만인 사업주인 경우 1회당 2천만 원 이내, 장애인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인 사업주의 경우 1회당 4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되며, 2년 간 지원금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5년 간 차량을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 표준사업장 인원 요건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