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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공학기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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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5. 12. 24.•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 장애인근로자
• 장애인공무원
• 장애인인 사업주*
* 상시근로자 4인 이하 고용 사업주로, 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장애인 신규 고용 전제로 지원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6. 01. 09.작업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 지원내용 : 장애인 1인당 1,500만 원(중증장애인 2,000만 원) 한도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대상자가 부담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
• 지원조건- 지급보증보험 가입 후 증권 제출
- 기기 구입일(맞춤형 기기는 공단의 구입 결정일)로부터 2년간 고용 또는 근로관계 유지
※ 기기 구입 및 대여 비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장애인 1인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 지급보증보험 가입 비용은 지원대상자가 부담구분 지원액 보조공학기기 제품
구입 및 대여가격
(맞춤형 기기 포함)130만 원 이하 보조공학기기 가격의 90% 130만 원 초과 130만 원의 90% +
[(보조공학기기 가격 - 130만 원) × 95%]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조공학기기 가격의 100%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5. 11. 18.근무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신청 ⇨ 상담·평가 후 신청내용의 타당성 검토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여부 결정 ⇨ 본인부담금 납부 ⇨ 지급보증보험 증권 가입 ⇨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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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5. 11. 18.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