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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6. 01. 09.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가구의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6. 01. 09.

    자립자금을 최대 2%의 저금리로 대출 
    ※ ’21년 1분기 이전 대출자까지는 최대 3.0% 금리 적용

    구분 대출한도(가구당) 대출조건 상환방법
    무보증 대출 1,200만 원 이내 무보증대출 요건 : 기존 대출금이 2천만 원 이하 이면서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담보 대출 5,000만 원 이내 담보범위 내

     

    ※ 대여목적
    ①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지원 가능)
    ② 출퇴근 자동차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
    ③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④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⑤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⑥ 자기개발훈련비
    ⑦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⑧ 기타 지자체장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①, ②의 자동차 구입비의 경우, 반드시 자동차 구입 전에 대여신청하여 대여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여야 하며, 별도 자금으로 자동차 구입 후, 대여받은 융자금으로 대신 상환하는 방식 불가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6. 01. 09.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www.bokjiro.go.kr ) 신청  ⇨ 시군구에서 소득재산조사 및 대여목적 등 검토 후 융자추천 통지 ⇨ 금융기관(KB국민은행)에 방문하여 융자신청
    ※ 시・군・구에서 자금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 하여 대출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기관(KB국민은행)의 내부 여신규정에 따라 대여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금융기관 상담 필요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5. 11. 18.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