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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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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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상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가구의 만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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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내용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자립자금을 최대 2%의 저금리로 대출 
 ※ ’21년 1분기 이전 대출자까지는 최대 3.0% 금리 적용구분 대출한도(가구당) 대출조건 상환방법 무보증 대출 1,200만 원 이내 무보증대출 요건 : 연간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담보 대출 5,000만 원 이내 담보범위 내 ※ 대여목적 
 ①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지원 가능)
 ② 출퇴근 자동차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
 ③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④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⑤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⑥ 자기개발훈련비
 ⑦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⑧ 기타 지자체장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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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방법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누리집)으로 신청 ⇨ 
 시군구에서 소득재산조사 및 대여목적 등 검토 후 융자추천 통지 ⇨ 금융기관(KB국민
 은행)에 방문하여 융자신청
 ※ 금융기관(KB국민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대여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 상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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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문의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