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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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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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상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재판정*을 실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계층
 * 재진단기한 도래에 따른 의무적 재판정 및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인한 재판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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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내용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검사 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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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방법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영수증 지참 후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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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문의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