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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택 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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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5. 11. 18.「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주택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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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5. 11. 18.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주출입구 접근로(마당포장), 경사로 설치 등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지원(가구당 최대 3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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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5. 11. 18.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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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5. 11. 18.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