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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6. 01. 09.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상이자및이와유사한사람으로서근로능력이없는사람,항시치료를요하는중증환자포함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5. 11. 18.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해 그 이익을 지급받는 경우 최고 5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6. 01. 09.

    증여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신고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5. 11. 18.

    국세상담센터(☎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