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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소액보험(한부모가정의료보험)

  • 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5. 12. 12.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부양자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5. 12. 12.

    저소득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가입 대상에 해당하면 자동 가입되어 보험 기간 중 발생한 상해・질병 등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 가능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5. 12. 12.

    보험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접수센터(☎02-3471-5116)로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4. 10. 11.

    • 한부모가정의료보험 접수센터(☎02-3471-5116)
    • 서민금융콜센터(☎1397)
    • 서민금융진흥원( www.kinf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