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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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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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5. 12. 12.만 15세 이상 ~ 만 69세 이하의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취업 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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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5. 12. 12.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단계별 맞춤형 취업지원과 함께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통합
취업지원프로그램(1단계)
취업설계- 심층상담
- 직업심리검사
- 집단상담 (8시간 참여)
- 취업활동계획수립○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시
최대 25만 원의 참여수당 지급
- 개별상담 15만 원, 집단상담 10만 원
※ 단, 출소 예정자는 미지급(2단계)
직업능력개발개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취·창업교육
- 공단 지원 훈련
- 직영훈련(기술교육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고용노동부 연계)
- 취업매칭반 훈련- 교육비 최대 300만 원
- 훈련참여지원수당(월 최대 28만 4,000원)
- 훈련장려금*(월 최대 11만 6,000원)(3단계)
취업성공- 취업정보 제공
- 동행면접
- 이력서·면접 클리닉 등- 면접참여수당 1회 2만 원~5만 원
(최대 6회 30만 원)(4단계)
사후관리- 취·창업자 직장 적응 지원
- 미취업자 취업지원○ 취업성공수당
- 고용보험 가입, 12개월 근속 시 200만 원
‣ 근속 1개월 20만 원 ‣ 근속 3개월 50만 원
‣ 근속 6개월 60만 원 ‣ 근속 12개월 70만 원
- 고용보험 미가입, 12개월 근속 시 150만 원
‣ 근속 1개월 20만 원 ‣ 근속 3개월 30만 원
‣ 근속 6개월 40만 원 ‣ 근속 12개월 60만 원* 훈련장려금 :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2,500원(월 5만 원 한도), 5시간 이상인 경우 5,800원(월 11만 6,000원 한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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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5. 12. 12.• 선정과정 : 참여자 신청(추천) ⇨ 참여자 선정 ⇨ 선정결과 및 초기상담 안내 ⇨ 초기상담 실시
• 신청방법 : 교정기관, 보호관찰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4. 10. 11.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1670-7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