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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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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5. 12. 12.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취업 희망 여성 및 재직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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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5. 12. 12.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서 구직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및 취업 후 사후관리, 경력단절예방 등 종합지원서비스 제공
유형 지원내용 취업 상담 • 구직자의 취업적성을 고려한 취·창업상담(개별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및 취업 유망직종, 자격시험정보 등 취업정보 제공 직업교육 훈련 • 고부가가치 전문기술, 기업맞춤형훈련 등 취·창업이 용이한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취업 연계 및
인턴십 지원• 구인처 발굴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취업연계 지원
• 직무적응을 위한 인턴십 기회 제공, 지원금(1인당 460만 원 한도) 지원사후관리 지원 • 취업자 대상 직장적응교육 및 상담, 멘토링 등 지원
• 채용기업 대상여성친화적기업문화조성을위한양성평등교육, 환경개선(수유실, 여성화장실 등) 등 지원경력단절 예방 • <재직여성> 경력단절예방 상담, 직장적응 및 복귀 프로그램 등 지원
<기업> 직장문화개선교육 등 지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4. 10. 11.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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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5. 12. 12.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saeil.mogef.go.kr )
○ 자주 하는 질문
인턴십(새일여성인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되나요?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인턴을 채용하여 인턴십을 제공하는 기업에 인턴기간(3개월) 동안 매월 80만 원씩을 인턴채용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인턴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과 여성근로자(인턴취업자)에게 장려금(기업 80만 원, 인턴 60만 원)을
지급하고,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에 장려금(8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