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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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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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14.
수정일자 : 2025. 12. 12.구분 ① 단독기업형 ② 공동훈련센터형 참여대상 학습기업 고용보험 가입 +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기업고용보험 가입 + 상시근로자수 20인 이상 기업
* 우수기업(월드클래스300, 명장기업, Best-HRD기업, 강소 기업 등)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기업까지 예외 적용 가능
* 5인 이상 ~ 2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등 우량기업 또는 현장심사단이 이와 동등한 기업이라고 판단한 기업 등 참여가능(세부요건 공고문 참조)학습근로자 재직 1년 이내
근로자특성화고 및 일반고(직업계열) 2~3학년 전문대 최종학년, 4년제 대학 최종학년, 재직 1년 이내 근로자, 외국인(D-2, D-10소지자), 고용보험 미가입자(구직자취업연계형)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14.
수정일자 : 2025. 12. 12.학습기업에서 현장훈련(OJT)이 가능하도록 학습도구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인프라, 운영비용 (훈련비,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수당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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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14.
수정일자 : 2025. 12. 12.구분 ① 단독기업형 ② 공동훈련센터형 신청방법 학습기업 학습기업 모집공고에 따라
HRD-Net 사이트
온라인 신청공동훈련센터·기업 협약체결 후 학습기업 모집공고에 따라 고용24 온라인 신청 학습근로자 학습기업별 채용공고를
통해 신청공동훈련센터의 모집안내에 따라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14.
수정일자 : 2024. 10. 14.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