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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환자 2세 수당

  • 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18.
    수정일자 : 2025. 11. 20.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로 고엽제환자 2세 질병*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18.
    수정일자 : 2025. 11. 20.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구분 고도 중등도 경도
    금액 219만 8,000원 170만 7,000원 137만 1,000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18.
    수정일자 : 2025. 11. 20.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18.
    수정일자 : 2025. 11. 20.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