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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기타의료지원

  • 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22.
    수정일자 : 2026. 01. 14.

    독립유공자,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22.
    수정일자 : 2026. 01. 14.
    종류 지원내용
    응급진료 즉시 필요한 처치를 안 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유발할 것으로 판단되는 국비진료대상자가 인근 의료기관에서 진료(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 관할 보훈관서에 통보)
    통원진료 국비진료대상자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해당 진료과목이 없거나 해당 진료과목 에 전문의가 없는 경우 포함)이 없는 경우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왕래하면서 받는 외래진료(보훈관서에 사전 신청)
    보철구 지급 상이처 또는 질병으로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에게 의수・의지 등 보철구를 맞춰주거나 제작품・구매품으로 지급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22.
    수정일자 : 2025. 11. 20.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22.
    수정일자 : 2025. 11. 20.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