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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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기타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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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22.
수정일자 : 2026. 01. 14.독립유공자,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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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22.
수정일자 : 2026. 01. 14.종류 지원내용 응급진료 즉시 필요한 처치를 안 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유발할 것으로 판단되는 국비진료대상자가 인근 의료기관에서 진료(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 관할 보훈관서에 통보) 통원진료 국비진료대상자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해당 진료과목이 없거나 해당 진료과목 에 전문의가 없는 경우 포함)이 없는 경우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왕래하면서 받는 외래진료(보훈관서에 사전 신청) 보철구 지급 상이처 또는 질병으로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에게 의수・의지 등 보철구를 맞춰주거나 제작품・구매품으로 지급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22.
수정일자 : 2025. 11. 20.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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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22.
수정일자 : 2025. 11. 20.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