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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감면

  • ○ 통신요금감면
    등록일자 : 2024. 10. 24.
    수정일자 : 2026. 01. 14.
    감면
    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통신
    요금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시내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 시외전화 통화료 월 3만 원 한도 50% 감면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로 신청 또는 전용 ARS(휴대전화 ☎1523), 고객센터(휴대전화 ☎114)
    ※ 알뜰폰은 전용 요금제 감면
    • 인터넷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에 한함) 35%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이용료 
    월 30% 감면(가구 당 1회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