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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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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25.
수정일자 : 2025. 12. 12.임신이 확인* 된 만 19세 이하의 산모
* 임신확인서로 확인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25.
수정일자 : 2025. 12. 12.청소년 산모(만 19세 이하)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임신 1회당 120만 원 지원
- 사용기간 내 미 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소멸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25.
수정일자 : 2025. 12. 12.사회서비스 바우처 누리집( www.socialservice.or.kr )에서 신청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보육본부로 우편 송부(☎1566-3232 → 4번)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보육본부 :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17층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25.
수정일자 : 2025. 12. 12.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주 하는 질문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만 19세 이하 청소년산모라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시 이용자인 경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금이 먼저 차감되고 그 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금이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