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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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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31.
수정일자 : 2025. 11. 20.주택 또는 상가건물임대차와 관련하여 분쟁을 겪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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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31.
수정일자 : 2025. 11. 20.임대차에 관련한 분쟁* 조정
* 임대차보증금,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종료, 임대차 건물 유지 및 수선 의무 등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31.
수정일자 : 2025. 11. 20.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www.hldcc.or.kr )에 방문(예약)상담 후 조정신청 또는 온라인 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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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31.
수정일자 : 2025. 11. 20.임대차분쟁조정위는 법률구조공단뿐만 아니라 한국부동산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산하에도 존재하므로 이는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문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