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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31.
    수정일자 : 2025. 11. 20.

    주택 또는 상가건물임대차와 관련하여 분쟁을 겪고 있는 사람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31.
    수정일자 : 2025. 11. 20.

    임대차에 관련한 분쟁* 조정 
    * 임대차보증금,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종료, 임대차 건물 유지 및 수선 의무 등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31.
    수정일자 : 2025. 11. 20.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www.hldcc.or.kr )에 방문(예약)상담 후 조정신청 또는 온라인 조정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31.
    수정일자 : 2025. 11. 20.

    임대차분쟁조정위는 법률구조공단뿐만 아니라 한국부동산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산하에도 존재하므로 이는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문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