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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 1. 대상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5. 11. 20.
    구분 대상 및 조건



    ①의료비
    ②혼례비
    ③장례비
    ④노부모요양비
    자녀양육비
    •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기 간 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등록
    •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1/2 이하(252만 원)
    ※ 일용근로자 소득요건 비적용
    ⑥소액생계비 •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등록
    •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1/2 이하(252만 원)
    • 휴업・휴직, 계절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5. 11. 20.
    구분 지원내용
    융자
    한도
    ①의료비 1,000만 원(실제비용 내)
    ②혼례비 1,250만 원
    ③ 장례비
    1,000만 원
    ④노부모요양비 2,000만 원 범위 내 (조)부모 1인당 500만 원
    ⑤자녀양육비 2,000만 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500만 원(7세 미만 영유아에 한함
    ⑥소액생계비 200만 원
    ※ 2종목 이상 신청 시 1인당 총 2,000만 원 한도
    융자금리 연 1.5%(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상환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우대 지원

    구분 현행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금
    소득요건 3인가구 월평균 중위소득의 1/2 4인가구 월평균 중위소득의 1/2
    융자한도 총 한도 2,000만 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총 한도 3,000만 원
    거치상환기간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상환,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5. 11. 20.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및 근로복지넷( welfare.comwel.or.kr )에서 신청·접수 ⇨ 
    구비서류 제출 ⇨ 융자 적격 심사·결정 ⇨ 융자예정자 선정 ⇨ 보증 적격 심사·결정 
    ⇨ 보증서 발행 ⇨ 융자실행(IBK기업은행, www.ibk.co.kr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5. 11. 20.

    • 사업안내 : 근로복지넷( welfare.comwel.or.kr )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 알려드립니다

    이 사업은 신용보증지원제도를 통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신용보증대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용보증대상 : 아래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신청자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람, 외국인, 재외동포,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구상금 미납액이 남아 있거나, 부정대부 신청·용도외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