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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 1. 대상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5. 12. 13.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5. 12. 13.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당 15~35시간인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산정한 금액 지급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 100%
    (상한액 220만 원)×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월 통상임금 80%
    (상한액 150만 원)×((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 근로시간-10)/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5. 12. 13.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5. 12. 13.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24 누리집( www.work24.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