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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누리과정 지원

  • 1. 대상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5. 12. 13.

    누리과정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지원 자격을 신청한 국・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대한민국 국적의 3~5세 유아
     - 5세 :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 4세 : 2020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
     - 3세 : 2021년 1월 1일~2022년 2월 28일
    ※ 취학대상 아동(2018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무상교육비 지원(단, 유예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 기간은 3년 초과 불가)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5. 12. 13.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방과후 과정비 지원

    구분 지원액(원/월)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학비(유치원) 10만원 28만원 28만원
    보육료(어린이집)
    방과후 과정비(유치원)
    /누리과정 운영비(어린이집)
    5만원 7만원 7만원

    ※ 상기 단가는 유아가 교육일수 등의 조건을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유아 1인당 월 최대 지원 금액임(’25년 기준)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5. 12. 13.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에서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5. 12. 13.

     - 서비스 이용 신청 및 보육료 : 교육부 상담센터(☎02-6222-6060)
     - 유아학비 : 에듀콜센터(☎1544-0079)

     

    ○ 알려드립니다

    • 지원기간 : 3~5세 누리과정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 제외 : 31일 이상 해외체류 유아는 출국일 이후 유아학비 지원 자격 중지, 자격 중지 후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중복지원 불가 :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가정양육(양육수당) 및 유치원 이용시간 중 아이돌봄서비스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보호자의 서비스 이용 신청에 의해서만 효력 발생
      - 소급지원 불가 :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간 이동 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지원금은 신청일로 부터 지원

     

    ○ 자주 하는 질문

    유치원 입학후 유아학비 신청을 늦게 하여 유아학비 지원을 받지 못했을 경우 소급지원 가능한가?
     - 유아학비는 신청일 기준으로 학비 지원이 가능하므로 입학일 이후 신청을 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보육료지원 받는 중에 중간에 유치원으로 옮겼는데 신청자격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몰라 일정기간 비용이 학부모 자부담으로 부담처리됨. 이경우 소급지원이 가능한가?
     - 유아학비는 신청일 기준으로 학비 지원이 가능하며,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연동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었더라도 유치원으로 교육기관을 옮겼다면 이는 유아학비를 복지로 사이트 혹은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해야만 유아학비를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아학비 신청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학비는 소급지원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