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제주복지넷
복지서비스
복지정보
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
1. 대상
등록일자 : 2024. 11. 14.
수정일자 : 2025. 11. 20.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2인 기준 247만 7,575원) 이하이면서 18세(취학 시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2인 기준 247만 7,575원) 이하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1. 14.
수정일자 : 2025. 11. 20.아동 양육비와 교육비 지원
구분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3만 원 지급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추가
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 추가 지급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지급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 원 추가 지급학용품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 1인당 연 9만 3,000원 지급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 원 지급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1. 14.
수정일자 : 2025. 11. 20.•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1. 14.
수정일자 : 2025. 11. 20.가족상담전화(☎1644-6621 ⇨ 1번)
▶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5년 1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이 월 21만 원에서 월 23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학용품비 지원대상은 중・고등학생에서 초・중・고등학생으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