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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 1. 대상
    등록일자 : 2024. 11. 14.
    수정일자 : 2025. 11. 20.

    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100%이하이면서18세(취학중인경우22세) 미만의아동을양육하는 무주택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부자가족, 미혼모자가족, 조손가족 등)
    ※ 소득 무관 입소
    ① 위기임산부
    ②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 해당하는 한부모(출산지원시설)
    ③ 인구감소지역에 설치・운영 중인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1. 14.
    수정일자 : 2025. 11. 20.

    주거(숙식) 제공, 자립(직업·양육교육 등), 심리치료 지원, 의료혜택 지원
    ※ 시설유형에 따라 지원내용 다름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1. 14.
    수정일자 : 2025. 11. 20.

    시군구청 한부모가족 담당부서에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1. 14.
    수정일자 : 2025. 11. 20.

    가족상담전화(☎1577-4206 ⇨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