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제주복지넷

복지서비스

복지정보 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 1. 대상
    등록일자 : 2024. 11. 14.
    수정일자 : 2025. 11. 20.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2인 기준 255만 6,228원)이하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2인 기준 283만 1,514원) 이하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1. 14.
    수정일자 : 2025. 11. 20.

    아동의 양육비와 청소년한부모의 교육비 지급

    구분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 아동 1인당 월 35만 원(2세 이상 자녀) 또는 40만 원(0~1세 자녀) 지급  
     ※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청소년한부모의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지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검정고시학원, 대안학교, 온라인 학원(원격평생교육시설) 수강 시 가구별 연 154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 학원등록비, 교재구입비, 학용품비(9만 3,000원) 지원
    자립지원
    촉진수당
    • 학업·직업훈련, 직업활동 등 자립활동에 참여 시 월 10만 원 지급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1. 14.
    수정일자 : 2025. 11. 20.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에서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1. 14.
    수정일자 : 2025. 11. 20.

    가족상담전화(☎1577-4206 è 1번)

     

    ▶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5년 1월부터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이 월 35만 원에서 월 37만 원으로 인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