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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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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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1. 14.
수정일자 : 2025. 10. 3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한함)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로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급여 지원
* ’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1인가구) : 생계급여 765,444원, 의료급여 956,805원, 주거급여
1,148,166원, 교육급여 1,196,007원
※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배우자 포함)의 소득·재산이 일정기준을 초과(연
소득 1.3억 원, 재산 12억 원) 할 경우 보장 불가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1. 14.
수정일자 : 2025. 10. 31.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생계급여
-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지원예시
-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95만 1,287원에서 60만 원을 뺀 139만 1,287원 지급(원 단위 올림)의료급여
-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증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시설수급자
** 2종 :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주거급여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
-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션비용(주기) 457만원(3년) 849만원(5년) 1,241만원(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오급수, 난방 등 지붕, 기둥 등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 65세 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 침수피해우려가구 : 침수방지시설을 3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487,000원 - - 중학생 679,000원 - - 고등학생 768,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급방법 연 1회
(해당 학생에게 바우처 지급)연 1회
(학교로 실비 지급)입학금은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학교로 실비 지급)그 밖의 지원
구분 지원내용 해산 급여 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장제 급여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1. 14.
수정일자 : 2025. 10. 31.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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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4. 11. 14.
수정일자 : 2025. 10. 31.• 생계급여·의료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LH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 )
• 교육급여 :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콜센터(☎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