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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제도

  • 1. 대상
    등록일자 : 2024. 11. 14.
    수정일자 : 2025. 11. 21.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구분 지원대상
    위기
    상황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족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 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⑦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⑧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미미(가구원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중지, 미결정, 수도·가스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확인
    ⑨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통합사례관리대상자·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79만 4,010원, 4인 기준 457만 3,330원) 이하
    재산 • 대도시 2억 4,100만~3억 1,0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1억 9,4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1억 6,500만 원 이하
    ※ 실거주 주택 1개소에 한하여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 금융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 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기준 839만 2,000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1,209만 7,000원 이하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1. 14.
    수정일자 : 2025. 11. 21.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횟수


    생계 생계유지비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포함)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87만 2,700원
    최대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300만원 이내 최대 2회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지역,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대도시, 4인 기준)
    66만 2,500원 이내
    최대 12회
    사회복지
    시설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지급
    (4인 기준)
    149만 4,100원 이내
    최대 6회



    교육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초등학생 12만 7,900원
    중학생 18만 원
    고등학생 21만 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최대 2회
    (4회*)
    연료비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지원 월 15만원 6회
    해산비 출산 지원 70만원(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1회
    장제비 장례비 지원 80만원 1회
    전기요금 단전 시 연체된 전기료 지원 50만원 이내 1회
    민간기관·단체 등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 및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
    제한 없음

    *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1. 14.
    수정일자 : 2025. 11. 20.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지원요청 또는 신고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1. 14.
    수정일자 : 2025. 11. 21.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22.7.1.부터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에 대해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단, 실제 거주중인 주택 1개소에 한함)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자주 하는 질문]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습니다. 본인, 가족, 친족, 그밖의 관계인이구술 또는 서면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