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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1. 대상
    등록일자 : 2024. 11. 19.
    수정일자 : 2025. 12. 13.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3인 기준 316만 5,972원) 이하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 부, 모 모두 24세 이하

     

    <2025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소득기준>

    구분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63%  316만 5,972원 384만 1,597원 447만 8,161원 508만 827원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1. 19.
    수정일자 : 2024. 11. 19.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지급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1. 19.
    수정일자 : 2024. 11. 19.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후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1. 19.
    수정일자 : 2025. 12. 13.

    가족상담전화(☎1577-4206 →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