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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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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1. 25.
수정일자 : 2024. 11. 25.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장애인시설 생활아동, 위탁가정 및 소년소녀
가정 아동,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1. 25.
수정일자 : 2024. 11. 25.아동이 통장에 후원 등을 통해 일정 금액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적립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아동이 적립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월 50만 원
(이 중 5만 원까지 1:2로 매칭하여 최대 10만 원 지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1. 25.
수정일자 : 2024. 11. 25.아동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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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4. 11. 25.
수정일자 : 2024. 11. 25.•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02-6454-8666, www.adongc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