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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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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1. 25.
수정일자 : 2025. 12. 13.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만기 및 연장 보호종료 또는 재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자)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 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1. 25.
수정일자 : 2024. 11. 25.월 50만 원 자립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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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법
등록일자 : 2024. 11. 25.
수정일자 : 2025. 12. 13.자립준비청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및 복지누리집( www.bokjiro.go.kr )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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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4. 11. 25.
수정일자 : 2024. 11. 25.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