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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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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1. 26.
수정일자 : 2024. 11. 26.• 다른 제도로 지원받지 못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 위기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대상자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1. 26.
수정일자 : 2024. 11. 26.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생활지원 ①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② 숙식 제공월 65만 원 이하 건강지원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기타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 간호 ⑥ 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연 200만 원 이하 학업지원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 교과서 대금
③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④ 학원비(교과목 관련)월 15만 원(수업료)
월 30만 원 이하(검정고시)
월 30만 원 이하자립지원 ①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월 36만 원 이하 상담지원 ①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② 프로그램 참가비월 30만 원 이하
심리검사비(연 40만 원)
별도법률지원 ① 소송비용 ② 법률상담비용 연 350만 원 이하 청소년
활동지원① 수련활동비 ② 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③ 교류활동비 등월 30만 원 이하 기타 지원 ①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 교복 지원, 체육복 등 ③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1. 26.
수정일자 : 2024. 11. 26.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청소년상담사·지도자, 교육 공무원, 사회복지사,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1. 26.
수정일자 : 2024. 11. 26.•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청소년전화(☎1388, 휴대전화는 국번+1388, www.cyber1388.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