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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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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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1. 28.
수정일자 : 2024. 11. 28.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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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등록일자 : 2024. 11. 28.
수정일자 : 2024. 11. 28.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구분 교육활동지원비(바우처)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461,000원 - - 중학생 654,000원 - - 고등학생 727,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급횟수 연 1회 연 1회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1. 28.
수정일자 : 2024. 11. 28.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 교육급여 바우처(e-voucher.kosaf.go.kr))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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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4. 11. 28.
수정일자 : 2024. 11. 28.•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상담센터(☎1599-2000)▶ 자주 하는 질문
• 초·중·고 학생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교육급여와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은 선정기준과 지원내용 등이 달라 둘 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교 입학금·수업료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 교육급여를 다른 급여와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존과 같이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할 수도 있고, 본인 선택에
따라 교육급여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