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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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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1. 29.
수정일자 : 2025. 12. 13.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의 학부생, 전문대학의 전문기술석사, 대학원생으로 재학 및 입학・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 제외)
구분 학부 대학원 대상 협약 체결 대학 학부생 협약 체결 대학 대학원생 및 전문대학의 전문기술석사 이수 중인 학생 연령 만 35세 이하
※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 이하만 40세 이하 성적 제한없음 제한없음 이수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신입생, 장애인은 적용 제외제한없음 소득 등록금 :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생활비 :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또는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 다자녀 가구는 소득 무관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1. 29.
수정일자 : 2025. 12. 13.구분 지원내용 대출금리 1.7%(변동금리)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학부생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생활비 대출 무이자대출조건 등록금 대출(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 원)
※ 대학원 등록금 대출은 학과・학제별 총한도 범위 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에 문의이자면제 ∙∙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고등교육기관 졸업 및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등록금・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 기준 중위소득 이하자는 최초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등록금・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단, 졸업 후 2년 이내)
∙ 의무상환유예자(폐업・실직・퇴직・육아휴직・재난 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거주자)는 유예기간 발생한 등록금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 기간 중 발생한 등록금・생활비대출 이자 면제상환방법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5년 기준 연소득 2,851만 원) 이하인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소득에 따라 의무상환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1. 29.
수정일자 : 2024. 11. 29.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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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4. 11. 29.
수정일자 : 2025. 12. 13.한국장학재단(☎1599-2000, www.kosaf.go.kr)
▶ 알려드립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등록금 대출: 학자금지원 9분위 이하
∙ 생활비 대출: 학자금지원 8분위 이하 또는 9분위 중 긴급생계곤란자
※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