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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자 지원

  • 1. 대상
    등록일자 : 2024. 11. 29.
    수정일자 : 2025. 11. 20.

    성매매 피해를 입은 일반성인·청소년·외국인 등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1. 29.
    수정일자 : 2025. 11. 20.
    구분 지원내용
    성매매피해상담소 긴급구조, 현장방문상담, 의료·법률문제 지원, 쉼터 연계 등
    성매매피해자 쉼터
    (성인, 청소년,
    외국인 지원시설)
    숙식제공, 전문상담, 의료·법률문제 지원, 직업훈련·취업 연계, 진학교육
    ※ 외국인여성 지원시설의 경우 통역서비스·전문상담·자국 대사관 등 
    연계·귀국지원 등 추가 제공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일정기간 주거지원 등
    자활지원센터 인턴십프로그램 연계 등 일자리제공, 직업훈련·진학교육, 취업지원 등
    대안교육위탁기관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대상 의무교육 및 자활교육, 사회적응훈련 등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1. 29.
    수정일자 : 2025. 11. 20.
    피해
    발생
    여성긴급
    전화 1366
    (상담・연계)

    연계

    성매매
    피해
    상담소

    연계

    성매매
    피해자 쉼터

    연계

    자활지원
    센터
    성매매
    재유입
    방지 및
    사회복귀
    도모
    전국 성매매
    피해 상담소
    112경찰
    (신고・접수)
    그룹홈 대안교육
    위탁기관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1. 29.
    수정일자 : 2025. 11. 20.

    • 여성긴급전화(☎1366)
    • 전국성매매피해상담소(한국여성인권진흥원 www.stop.or.kr 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