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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요양급여(재활보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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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1. 29.
수정일자 : 2024. 11. 29.재활보조기구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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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등록일자 : 2024. 11. 29.
수정일자 : 2024. 11. 29.재활보조기 228개 품목의 구입비용과 수리비용 지급
• 재활보조기 102개 품목(국민건강보험공단 품목 79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품목 23개)
• 수리료 126개 품목▶ 알려드립니다
재활보조기구는 요양 종결 시 필요한 경우에 지급하나 아래의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합니다.
• 사지절단환자 또는 신경마비 등으로 치료 종결 후에도 계속적으로 재활보조기구의 장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 경추, 흉추, 요추 등 척추손상 또는 척추질환의 치료를 위해 보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 관절 손상 등으로 관절 운동의 제한 또는 관절의 고정을 위하여 보조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 하지골절 등으로 요양하는 동안 목발 또는 지팡이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1. 29.
수정일자 : 2024. 11. 29.산재보험 의료기관 관할 지사 및 지역본부 재활보상부에 서면 또는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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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4. 11. 29.
수정일자 : 2024. 11. 29.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comwel.or.kr )